위반건축물 예방 위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및 연장 안내문’ 배포
-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접수 과정에서 관리 의무사항과 행정처분 내용 안내 -
- 적발형태 지도점검 보다 위반 요소 사전 차단해 위반행위 예방과 근절 목표 -
장인자 2025-02-19 21:2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는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와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및 연장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접수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안내문을 제작했다.

 

7. 용인특례시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안내문.jpg

안내문에는 존치 기간이 도래한 건축물의 사후 조치에 대한 건축주의 관리 의무 사항 내용과 조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안내가 담겨져있다.

 

시는 3월 중 위반건축물의 예방·단속 방안과 행정처분 절차의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시청과 구청 위반건축물 담당자 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후 적발 형태의 지도점검 보다 사전에 위반 요소를 예방해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가설건축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