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장인자 2025-02-12 20: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이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https://youth.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으로 용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와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https://youth.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하이러닝 선도교원,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 확산하고 경기미래교육 본격화 25.02.12 다음글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