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받을 신혼부부 120쌍 모집 - 13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85㎡ 이하 주택의 보증금 5억 원까지 - 장인자 2025-01-09 18: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올해도 내실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25.01.09 다음글 용인문화재단, ‘2025 문화예술 공모 지원사업’ 접수 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