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 2월 28일까지…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주민 대상 -
장인자 2025-01-08 21:1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3.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1).jpg

 

용인특례시는 오는 2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1127일부터 202312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하였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3)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joonseog53@korea.kr)로도 접수할 있다.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