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 2월 28일까지…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주민 대상 - 장인자 2025-01-08 21: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하였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3)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joonseog53@korea.kr)로도 접수할 있다.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경기교육 세계 최고로 성장하고 세계 교육 선도하다! 25.01.08 다음글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저감 시설 31대 설치 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