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특별교통수단차량 ‘12월1일부터 경기도 전면배차’실시 손경민 2024-11-27 18: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경기도 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용인시관내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전면배차(관내 및 관외)를 시행한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23년 10월 4일부터 관외이동시 경기도 통합 콜센터를 통하여 접수 및 배차후 차량을 이용하였지만, 전면배차는 관외뿐만 아니라 관내 이용고객의 접수 및 배차까지 경기도 광역센터에서 접수 및 배차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관외지역은 경기도광역센터에, 관내지역은 용인시 콜센터에 접수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전면배차 시행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전체 경기도 광역콜센터(031-857-0420/1666-0420)에서 접수 및 배차를 하게된다. 용인시 교통약자 콜센터(031-526-7755)는 교통약자 등록고객중 비 휠체어 고객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만 운영하게 된다. 용인시는 휠체어 고객의 관내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76대중 40%인 30대는 관내만 운영할 수 있도록 배치 예정이며, 나머지 46대는 관내와 관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무관차량으로 배정할 예정이며, 이번 전면배차에는 용인시를 비롯하여 인근 수원시, 화성시 등 17개 시군이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배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로 휠체어 고객의 이동권이 대폭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비 휠체어 고객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확대 및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교육에 날아온 하트 1만 개“경기미래교육 세계로!” 외치다 24.11.28 다음글 임태희 교육감, “변화하고 도전하며 새로운 변화 이끄는 선순환 과정 있어야” 27일 ‘국제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 국제교류협력 사업 내용, 성과 짚어보고 국제교류 활성화 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