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 38명 모집 -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선발 시 2025년 상반기부터 활동 - 장인자 2024-10-31 20: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을 11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을 직접 위촉해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며, 용인특례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하고(가족 포함)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위촉받은 후 교육과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다. 시는 시민 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 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공공건축물 기획 전문가 20명 공개 모집 24.11.01 다음글 용인문화재단, 플로깅으로 친환경 ESG 활동 실천 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