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금연 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실시
-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로 지정된 구역 집중 단속 -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 구역 단속 강화 -
장인자 2024-10-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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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014일부터 1122일까지 금연 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금연 상담사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금연구 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2-1. 용인특례시 보건소가 금연구역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jpg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복합건축물)과 공동주택 금연 구역, 용인특례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도시공원 지하철·버스정류소 절대 보호구역)이다.

 

특히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고등학교 경계30m 이내 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금연 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각각 1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건소는 주민의 흡연율을 낮춰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 등의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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