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관련(대왕고래프로젝트) 자료 마스킹, 삭제 등 사실상 자료제출 거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대왕프로젝트 국정조사 필요
손경민 2024-10-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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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하여“산자부가 동해 심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많은 부분이 마스킹, 삭제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를 제출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시추 추진(안)을 의결한 2024.1.26. 제569차 이사회 회의록은 많은 부분이 마스킹되어 내용파악이 어렵다”며 “한국석유공사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2022년도 연례보고서, 2023년도 연례보고서, 제6-1 해저광구 중부 및 동부지역 2023년도 연례보고서, 대부분의 공문서 등은 많은 내용이 삭제되어 제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캡쳐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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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 장관이 증언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자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 제외 사유에 안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제출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 제출로 이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 은폐행위로 법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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