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우수기업 모집
- 최근 1년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역 중소기업 대상…9월 26일까지 접수 -
장인자 2024-08-29 21:3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2024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과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3.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기업 모집 홍보물.jpg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용인특례시에 본사나 지점,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고용 증가율 5% 이상, 고용 증가 인원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 기준은 경영 건전성, 고용증대, 고용 환경 및 안정성 등으로 지역인재와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0월 중으로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 사업 가점, 기업지원 사업 우선 참여기회와 가점, 시 전통시장 주차장과 공용주차장 이용료 1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담당자 전자우편이나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려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매년 모집해 인증해 왔다. 지난 201813사 선정을 시작으로 20196, 202014, 20217, 20224, 20239사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