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 의무대상…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
-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동물등록 비용 2만 원 지원 -
장인자 2024-08-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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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2. 용인특례시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jpg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주택,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2만 원의 비용을 지원 중이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031-324-3466), 처인구 산업과(031-324-5347),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3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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