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 대출잔액 1% 범위 내 최대 100만 원까지 - 장인자 2024-07-03 22: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2017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혼인신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자는 8일부터 17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11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임태희 교육감 “하이러닝과 공유학교, 공교육 강화 위한 제도적 틀” 24.07.05 다음글 무더위 식혀줄 ‘공원 물놀이장’ 13일 개장 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