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힘있는 정치인에게는 임대료도 못받아 손남호 2010-12-04 04: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이희수 시의원 민주당 이희수의원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졌다. 이때 안종운시설공단본부장은 “용인시장이 용인시장건물을 이용할때는 무상으로 이용을 한다.”고 답을 하자 운동장에 25개소, 실내체육관 7개소, 문예회관 2개소 다목적복지회관5개소 시민체육센터2개소를 임대하고 있다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안종운본부장은“ 용인시 산악연맹에서 5차례 독촉장을 보냈지만 809만 4천원을 납부하지않고 있다” 고 답을 하여 문제가 되엇다. 이희수의원은 연맹의 회장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자 안본부장은 “당초에는 이상철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동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점에서 임대료를 3개월동안 내지않을시는 어떤 조치를 하는가를 질문하자. 안본부장은 일반적으로 3개월동안 임대료를 내지않을시는 전기를 차단하거나 제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산악연맹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않았다고 했다. 이희수의원은 그럼 한달임대료가 얼마인가를 따지자. 월 60만원상당이고 2010년 2월8일. 3월15일, 5월13일, 9월9일, 10월12일등 총5회에 걸쳐 독촉공문을 보냈지만 납부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는 가운데 산악연맹회장이 교체되었다고 딥을 하였다. 이때 임대료를 내지못한 상태에서 회장이 교체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안본부장은 “시설공단입장에서는 회장이 교체되드래도 상관이 없다, 개인으로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연맹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 이동주회장에게 통보하였다”고 답을 하였다. 하지만 이희수의원은 황병국 재정법무과장에게 산악연맹에 지원되는 용인시 예산이 얼마인가를 물어보자 정확한 기억이 안난다고 직답을 회피하자. 년 3천만원을 지원받는 연맹에서 월 임대료 60만원을 10개월동안 내지않는것이 되는 일인가를 따졌다. 끝으로 이희수의원은 “이런것이 특혜이고 봐주기의혹이다. 장애인연합회. 전국참전유공자, 환경본부 등 이런데는 어려워서 봐달라고 해도 안봐주고 용인시에서 높게 계시는분이 임대한 사무실은 1년동안 임대료를 받지도 않고 전기도 차단하지않고 있다”며 특혜라고 지적하였으며, 안종운본부장은 연말안으로 해결하겠다는 답을 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 성지고 사이버패트롤 동아리 푸른성장 대상 수상 10.12.05 다음글 용인시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성황’ 1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