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6월 28일까지 경기도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
장인자 2024-05-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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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530일부터 628일까지 '20242분기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5. 청년기본소득 홍보물.JPG

 

2분기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특례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24(199942~200041일 출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연속으로 3년 동안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530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지원대상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거주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청년 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7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원금을 받는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체크카드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놓치지 않고 기한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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