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전년 소득의 0.9~2.4%…올해부턴 세액 100만원 이상 시 한 달 내 분할납부 가능 -
장인자 2024-04-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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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5.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포스터.jpg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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