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내달 노후 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자치법규 제정 예정… 수지1·수지2·동천·신봉·구갈1·2지구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대상 -
장인자 2024-03-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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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내달 노후 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 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 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1. 용인특례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수지1지구..jpg

 

노후 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이하로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 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 예정 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기반 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 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 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 노후 계획도시 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 계획 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 계획 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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