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 장려와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장인자 2024-02-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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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4. 희망저축계좌Ⅰ 포스터.jpg

 

가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근로소득 60% 이상(1인 가구 기준 534827)을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3)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달성하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과 추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신청 기간 내 등본상 주소지에 있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검색하거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가입자들이 만기해지와 탈수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란다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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