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보호 위한 건축물대장 상담 서비스
- 직원이 직접 건축물과 소유자 현황 확인 방법 등 안내 -
장인자 2024-02-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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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주거 안전과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건축물대장 확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6. 용인특례시가 건축물대장 확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jpg

 

시는 상담을 통해 임대 수요가 많은 관내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거주 예정자인 청년을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권리 사항) 확인 방, 무단 세대수 증설 또는 무단 용도변경(비주거용주거용) 사례 등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내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hohakk@korea.kr)로 신청하고 방문이나 전화(031-324-2395~7)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에는 용인시청 직원이 직접 나선다.

 

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세대 분리된 원룸 등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금융 지원 등 임차인을 위한 각종 제도 이용이 어려워, 계약 전 미리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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