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3일까지 설 명절 전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점검
-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 판매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대상 -
장인자 2024-02-04 20:5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7. 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원산지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jpg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8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지역의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소 ·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등 제수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을 조사한다.

 

설 명절 전 수입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조기와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가리비, 방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소비자들이 농··축산물 등 성수용품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