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지침 적용
채용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상세한 규정 마련
손경민 2023-12-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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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선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 공정성 관리 등 27개 조항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3).png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지침’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공정채용 업무 지침은 ▲채용 시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채용 공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교육공무직원을 채용 시 심의기구를 구성해 채용 시기·규모 등 채용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심사위원 3분의 1이상 외부위원 구성 ▲상세한 서류 및 면접전형 규정 등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 기준을 안내한다. 

 

또 부정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비리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공정채용 업무지침 시행으로 교육공무직원 채용 과정 전반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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