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후면단속카메라 설치 - 용인소방서 입구 삼거리, 마북삼거리에…내년 말 정상 운용 예정 - 장인자 2023-12-05 17: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교차로 2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 내년 말 정상 운용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역북동 용인소방서 입구 삼거리(명지교차로→명지대입구사거리)와 기흥구 마북동 마북삼거리(보정역→구성사거리)다. 이들 카메라는 1년간 도로교통공단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인수검사와 관능검사를 거쳐 내년 말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과속 운행하고 있어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등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연말까지 용인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 10% 23.12.05 다음글 용인특례시, 연말연시 기부 릴레이‘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출발 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