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 14구역정비 재건축사업. 주민의견 무시 사업강행
회의록 정보공개, 서초구청은 회의록이 아닌 보도자료를 공개하여 주민무시
용인인터넷신문 2023-10-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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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14구역 재건축사업에 있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철거를 위한 공사를 강해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주변의 978. 977. 신구아파트 일부주민들이 사업시행시 주민들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서초구청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급기야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주목된다.

 

서초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잘하겠다는 전승수 서초구청장의 답변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효령로 19길을 폐쇄조치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지에 포함된 도로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복구할수 없다는 서초구청장의 답변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대책 위원장 손남호씨는 엄연히 효령로 19길은 이수중학교 등학교길이고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도이며, 13구역의 방배3동 주민들과 사업지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도인데 이를 폐쇄하는 것은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고, 사도일지라도 10년이상 사용시는 함부로 길을 막지 못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인데 이를 위반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효령로 19길을 폐쇄할시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하고 당연히 서초구청과 사업자는 대체도로를 만들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점에서 민원을 제기하니 이제라도 공지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베째라는 식의 답변에 주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는 입장이고 효령로 19길과 방배중앙로 3길 등 도로를 주민에게 돌려주라는 입장이다.

 

효령로 19길을 사업지에 포함하였다면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인데 이는 수백억원상당을 서초구청장은 사업자에게 주는 결과이고. 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업인데 왜 무엇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방배14구역 사업자에게 공도를 제공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일반재건축사업에 이런 특혜는 상상할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와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원상복가 힘들다는 입장이다라는 다변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보면 소유주는 아직도 서초구청장이라는 점을 주민들은 강조하면서 효령로 19길을 원상복구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체도로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전화 답변내용은 보면 현재는 대체도로가 없지만 향후 조성할 예정이라는 답변에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주민들이 표시하면서 사업자에게 왜 이런 특혜를 제공하는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고 사업장의 출입구와 공사차량의 진출입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의 심의를 했다는 것이 주민들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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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사업진행에 있어 도시계획심의내용과 허가조건, 설계도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수차례 진행하였지만 답변내용은 한결같이 공개거부이고 심의내용을 공개하라는 답변은 20223월 서초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내보낸 문건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정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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