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특수가연물 등 저장 및 처리시설 불시 단속 실시 손경민 2023-09-12 15: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용인특례시 관내 특수가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수가연물’은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가연성 고체‧액체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볏짚류 등 일정수량 이상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취급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 2023년 8월 22일 처인구 이동읍 소재 자원순환관련시설 화재(대응1단계) 이번 불시 단속은 최근 용인과 화성 지역 내 특수가연물 관련 시설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실시되며,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부속건축물이 다수 있는 시설로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특수가연물 저장 수량 및 이격거리 준수 여부, ▲표지 설치 여부 및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실태조사, ▲자연발화 가능 물품 관리 실태 조사 등으로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다량의 농연과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관계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확립이 요구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만들어 가자”라고 전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13일~27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23.09.12 다음글 2023 문화도시 용인 '도시기록가-아카이빙 프로젝트 아파트편' 성료 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