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분기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
장인자 2023-08-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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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02일까지 '20233분기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199872일부터 199971일 사이 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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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을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10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카드가 없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용인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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