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체육회, 오판 유권해석으로 배드민턴 A회장 당선, 3년채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 2015년부터 3차례 연임, ‘3선 제한규정’ 무시하고 2021년부터 회장직 수행 용인시체육회 잘못 유권해석 시인, 당선취소 법적절차 혼란 빚어져 손경민 2023-08-30 16: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체육회 왜 이러나? 민선 체육회 폐단의 끝자락인가? 지난 6월 22~23일 전남 여수에서 워크숍에서 뒤풀이하는 과정에서 오광환 회장의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 평소 갑질로 종목 단체 협의회와 사무국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광환 회장을 사퇴 촉구와 고소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지난 2021년 2월 용인 배드민턴 회장으로 취임한 A 씨의 자격 미달이 논란이 되면서 용인시 체육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 여론이 뜨겁다. 배드민턴 A 회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회에 걸쳐 6년간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2021년에 당선되어 4년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어, 이는 용인시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25조(임원의 임기)와 대한체육회 정관(29조 임원의 임기)에 의거하여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월 배드민턴 회장 선거전, 입후보자 B 씨가 이를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용인시 체육회에서는 이를 적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선거가 치러져 A 씨가 당선되었다. 선거 이후, B 씨의 이의 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가맹단체 회장단에서도 용인시 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하자 3년이 지난 지금 용인시 체육회에서 당시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오판을 시인하면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년 임기중 이미 3년이 지나가고 있는 배드민턴 회장의 자격 미달로 후보자로 나선 B 씨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당시 용인시 체육회와 선관위원들의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전과하여야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연간 약 70억 예산으로 운영하는 용인시 체육회가 민선 2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개선·발전되는 체육회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으로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용인시에서도 이를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용인시 체육진흥과 간부는 “용인시 체육회의 계속되는 운영 및 인사 문제가 발생하여 최근 업무 전반에 걸쳐 점검을 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대책을 강구 중이며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한다. 한편, 용인시체육회내 법적 문제의 소지나 다툼이 있을 시 용인시체육회 총회를 통해 ‘스포츠 공정위’가 이를 적법하게 결정하여 조치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오광환 회장이 측근 8명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총회에서 인준을 해 주지 않아 ‘스포츠 공정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용인시체육회 자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어, 최근 ‘경기도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바 있으며, 현재 당시 입후보자인 B 씨가 회장 A 씨의 당선무효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지원 23.08.30 다음글 용인시산업진흥원, 티몬 라이브커머스로 실시간 소통 및 할인판매 진행 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