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치독팀 전국 보신탕 업소 고발 프로젝트 : 서울특별시 손경민 2023-08-04 11: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개 식용" 동물권 혁명 캣치독팀은 2023.08.01 전국에 있는 보신탕 업소를 고발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농장에서 식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는 총 52만여 마리로 추정되며, 개고기를 취급하는 보신탕 업소만 전국 2,000개가 존재하고 있다. 7,000여 곳이 넘는 개농장에서 길러지는 개들은 1년에 약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되어 보신탕 업소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캣치독팀 전국 보신탕 업소 고발 프로젝트 보신탕 업소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들은 더러운 환경 속에 구더기가 들끓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사육되고 있고, 불법 사육되고 있는 개농장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료관리법 위반, 가축분뇨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탈세 혐의 등 수십 가지의 위법행위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는 식품의 원료가 아니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가축이 아니며. 결국에는 더러운 세균·병균 덩어리를 먹음으로써, 멸균·살균처리를 하지 않고 식용되어 동물에서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개·조류 인플루엔자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식용 관련 종사자들로 인해 국민이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식품 위생 공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개식용"이 지속된다면 전 세계가 고통받았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또 다른 팬데믹 현상의 시발점은 대한민국이 될 것 이라고 보고있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보신탕은 곧 대국민 모두를 기망하는 것이고, 이는 곧 동물학대 문제를 넘어서서 인권 또한 유린하는 행위라고 캣치독팀은 강력하게 밝혔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인 캣치독은 최종 수요처인 보신탕 업소를 고발함으로써"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가담한 개농장주와 개도살자를 적발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전동킥보드 주차기기 200기’ 연내 설치 23.08.04 다음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경기도교육청, 제2차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