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하는 용인특례시, 출생 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
- 오는 11월 10일까지 조사…‘정부24’활용한 비대면과 방문조사로 나눠 진행 -
-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직접 방문…출생 미등록 아동 발견시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지원 -
장인자 2023-07-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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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1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 현황 조사와 함께 717일부터 오는 10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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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하고,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방문 조사로 나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은 모바일로 정부24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오는 821일부터 1010일까지 지역 내 이·통장과 읍··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어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가구다.

 

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위반 사안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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