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green>용인시, 2005년 2차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공고</font>
2005-07-1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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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2차 고용촉진훈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직종 : 요리 □ 모집인원 : 37명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사업 7명 포함) □ 훈련기간 : 2005년 8월 1일~2006년 1월 31일(6개월) □ 훈련시간 : 1일 4시간 □ 훈련대상 : 접수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지가 있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를 제외한 자로서 1. 실업자 2. 비진학 청소년 3. 군전역자 및 1년이내의 군전역 예정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자활훈련대상자 제외) 5.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립어업인과 그 가족 ※ 일반 주부의 경우 :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거나 또는 훈련 신청 3개월전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만 선발 ※ 선발제외대상 1. 중도탈락자로서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허위출석 등으로 훈련배제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구직등록 후 취업(180일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함)시까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자 □ 신청서 접수 : 2005. 7. 6 ~ 7. 25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1. 고용촉진훈련 수강신청서 (시비치) 2. 구직표 (시비치) 3. 과세증명서 1통(본인이 세대주가 아닐경우 보호자의 과세증명서 제출) 4. 의료보험증 사본 1부. 5. 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 작성(훈련기관 경유) 제출 6. 해당증빙서류 가. 비진학 청소년 : 학교장추천서 등 비진학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군전역자 및 1년이내 군전역예정자 : 군역증이나 군전역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증명서 등 라.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보훈처 추천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 등 마. 농림어업인 :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확인서, 농업인확인증명서, 농지원부,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등 바. 장 애 인 : 장애인 수첩 등 사. 갱생보호자 : 출소증명서 등 □ 훈련생 확정 통보 : 2005. 7. 26 (개별통보) □ 기타문의사항 시청 지역경제과 ☎031-329-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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