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종목별 단체장들 , 오모체육회장 사퇴권유키로 결의 용인시 체육회 직원들, 체육회장 상대 모욕죄로 고소 용인인터넷신문 2023-06-30 09: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체육회 진용선외 13명의 직원들은 오모 체육회장을 모욕죄 및 폭행죄로 27일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인 진모 과장등 13명의 체육회 직원들은 지난 6월 22일 밤 여수 낭만포차 77번 상호의 식당에서 “0쌔기들. 씨0놈아, 0쌔기”등 육두문자의 욕설과 폭언을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다수가 있는 곳에서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식당에 cctv에 찍혀 있으며, 식당의 자리인 거북선 팬션 주차장 cctv에 찍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숙소인 디오션 리조트 입구에 택시로 이동하는 16명의 직원들이 도착하자 오모 체육회장은 “이0씨들아. 0발놈들아“ 라고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것이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욕죄로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직원들은 2023년 6월 23일 00:15분경 특정 직원을 지목 (김00)하고 ”이 싸가지 없는 0끼야. 개0끼야. 이리와. 눈을 어디 그따위로 떠” 라고 폭언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는 것을 직원들과 종목단체 회장들이 제지하여 구타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공포감을 조성하여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폭행죄(형법 260조)로 고소하고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불안해 하는 직원들이 고소를 하게 된 배경에 결정적 조건을 만든 것은 2023년 6월 23일 19:15분경 용인시 체육회 사무실로 귀가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직원들은 집합시켜놓고서 “ 내 오점을 남았다. 나는 회를 먹자고 사무차장에게 지시했지, 문어발 뜯으려고 간게 아니었다. 면서 의전을 제대로 하지못해 나에게 수치심을 주었다” 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향후 “10원 한 장이라도 쉽게 슬수 없게 규정을 고쳐서라도 너희들이 근무하는데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내면서 직원으로써 수치심과 곷포심을 무방비상태로 어느 보호 조치 없이 당하고만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고소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향후 경찰서 조사에 따라서 잘잘못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히 직원들은 고소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이며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는 판결이 나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을 받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하여 진실공방과 함께 용인시 체육회의 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직원들은 용인시장, 용인시의회 의장.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져 욕설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조목별 단체장들은 총 47명 가운데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일차적으로 직원들에게 사과를 해야하고 다음으로 사퇴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통일시키고 6월 30일 단체장들이 체육회장을 만나 사퇴를 권유키로 회의를 하여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체육회장이 사퇴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체육회정관에 의하여 불신임투표를 하여 회장직을 박탈할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체육회장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 85명중 현 체육회장을 지지하였던 종목별 단체장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방문 나서 23.06.30 다음글 용인특례시, “시정 현안 관련 해법 마련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