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2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 덕성리·묵리 일대 토지 187필지 등 대상…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가능 - 장인자 2023-06-22 10: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제2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자는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토지 187필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 권리관계인 등이다. 보상대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시청 산단입지과와 ㈜제이용인테크노밸리 보상사업소를 방문해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뒤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사업시행자 등의 추천을 통해 최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보상액을 결정한다. 보상 협의는 오는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제2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221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대에 27만2959㎡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토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교육청, 수도권 24개 대학 연계 2024학년도 수시전형 입학설명회 개최 23.06.22 다음글 용인소방서, 남녀노소 누구나 초기진화가 가능해졌다! ‘스프레이식 액상 소화기’ 시연회 개최 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