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아용' 상표등록, K-캐릭터로 도약해용!
- 무분별한 상표 도용 막아 시 공식 캐릭터 법적 보호…무단 사용시 민·형사상 책임-
장인자 2023-06-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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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 대표 캐릭터 조아용을 앞으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최근 시 캐릭터 조아용에 대해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각각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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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용 상표등록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조아용과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9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한 데 이어 지난 2022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왔다.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은 "110만 용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등록을 마쳤다""조아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캐릭터로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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