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부금, 보육료 등 항목 확대
용인인터넷신문 2010-10-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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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이용자(천명) : (2006년)3,394→(2007년)5,247→(2008년)7,140→(2009년)8,062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기부금과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 항목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 신규제공 :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기부금 및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2011년 1월 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다만, 기부금 단체는 2010년 12월 15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게시된 「기부금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이나 Fax도 가능)하여야 한다.

 

기부금과 교육비 자료제출 요령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의 납세자 코너(자료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부처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협회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자료제출요령

 

○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보육시설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필요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이용방법(기부금, 기타교육비)」를 다운로드 받아 PC에 설치 -「프로그램 이용방법(기부금, 기타교육비)」의 안내에 따라 엑셀파일에 자료입력, 오류검증, 전송하면 자료제출이 종결됨

 

이와 같이 소득공제 항목이 근로자에게 추가 제공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되고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증명서류도「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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