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28일 까지 등록 제한 업종 유통·결제 거부 등 집중 점검- 장인자 2023-04-07 00: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28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단속에서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에서 용인와이페이를 사용하는 경우, △용인와이페이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탐지 결과 등을 파악해 점검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따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031-324-3843)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힘이 되도록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전한 용인와이페이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마약 예방’ 중심 교육 강화 임태희 교육감, 7일 관계 부서에 종합 점검 지시 23.04.10 다음글 용인특례시, 국지도 82호선 통삼지구 750m 구간 우선 확장 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