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신축 건설현장 불시 단속 16건 적발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건설현장 위법행위 불시 단속에 나서 손경민 2023-03-31 12: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31일 용인특례시 소재 신축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 단속으로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 등 16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2022년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옥상방수 및 거푸집제거 작업 등을 위한 위험물을 대량 취급하는 시기에 맞추어 신축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용인소방서는 단속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법행위 입건 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 과태료 14건을 부과했다.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건설현장 위법행위 불시 단속 A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용(박리제) 페인트 190통을 소방서에 신고없이 보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고, B공사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지하층 내 간이소화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최근 3년간 용인특례시 내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화재는 총 26건으로 주요 화재원인은 용접·용단 등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5건으로 조사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건설현장은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순한 부주의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패트롤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반도체가 이끌고 신성장 산업이 뒷받침하는 용인특례시 수출 르네상스 전략 제시 23.03.31 다음글 초등학교 3・4학년의 코로나19 결손 ‘더(T・H・E) 자람 프로젝트’로 맞춤형 지원 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