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단지 112곳에 22억 규모 지원 - 노후 시설물 개‧보수에 단지마다 최대 7500만원…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도 지원 - 장인자 2023-03-22 23: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 112곳을 선정하고 약 22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노후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88개 단지에 약 21억 원, 공공 임대아파트 24곳의 공동전기료 약 1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주도로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외벽보수 ▲어린이놀이터 공사에 사용된다. 또, 노후화 공용시설물에는 단지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 전기요금은 단지 전체 세대수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23.03.27 다음글 기흥TG 앞 회전교차로 소통 원활 해진다 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