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올해 1분기 청년 기본소득 3월 2일~31일 신청받습니다 장인자 2023-02-21 19: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 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3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 간편하다. ‘청년 기본소득’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엔 매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 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을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 공동사업 위한 5자 협약 23.02.21 다음글 임태희 교육감“적극적 수사 협조와 철저한 점검으로 학생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