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안내 손경민 2022-12-20 13: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 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강제견인·차밀기·차량손괴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 후 이동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 강제견인·이동 등이 있다. 강제처분 이행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서승현 서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설립 담당자 모여 과밀학급 해소 방안 모색 22.12.20 다음글 “장애인 안내견 환영합니다”점자 안내판 제작·배포 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