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오는 28일부터 접수
- 12월에 계약대상자 선정해 보상계약 체결 -
장인자 2022-11-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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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 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 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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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 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 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 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 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 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결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토 보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 달 중 대토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조성토지 공급 시점에 토지공급계약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 공개(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토보상으로 많은 원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길 기대한다원활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 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7186(83만평)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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