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1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장인자 2022-11-07 22: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 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용인와이페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교육행정포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조속한 심의‧의결 요청 22.11.08 다음글 용인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실시 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