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손경민 2022-10-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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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방역과 치료, 백신접종 등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자, 아동과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앞으로도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강보험 제정이 관건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평소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약 10.4조원으로 보험료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이다. 법률상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등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하여 매년 과소지원 되고 있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그 금액이 약 28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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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장 임순옥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대만,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수입 중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는 각각 총 수입의 28.7%(`18년), 63.3(`19년)를 차지하고 대만도 정부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보험료 수입의 22.1%(`19년)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지원금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적 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3차례 지원기간 연장을 해왔고, 올해 말 정부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지원이 중단 될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국민부담 보험료로 충당하게 되어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 약 10조원을 보험료 인상 없이 현재 누적 적립금으로 충당하면 약 2년 내 준비금이 모두 고갈 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법률 개정안은 4건으로,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상의 일몰조항(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정부지원 한시규정을 ‘항구적 정부지원’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정부부담 명시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모호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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