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용인특례시,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장인자 2022-08-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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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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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5천만원까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기본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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