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친환경 개선 지원’문턱 낮춘다 - 용인특례시, 대상·비용 확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 장인자 2022-08-23 23: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가 15년 이상 노후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에 대한 비용지원을 포함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을 5가지에서 14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엔 신 재생 에너지 설비와 창호, 단열재, 보일러 교체, 지붕 단열을 위한 녹화시설 설치 등 5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만 가능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 대상은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벽면 녹화시설을 비롯해 공기정화설비,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이다. 전기 조명시스템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2배 늘렸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사하는 경우엔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동별로 3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주민 동의 비율도 전원 동의에서 의결권의 80%로 완화했다. 또 에너지 효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한정돼 대부분 창호 교체를 지원받았지만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발맞춰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엔 개정된 조례를 감안 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도시공사,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실시 22.08.23 다음글 경기도체육대회에서도 문화누리카드 사용하세요! - 용인특례시, 푸드트럭 12대 가맹점 등록 완료 - 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