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9월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장인자 2022-08-18 11: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해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등 일반업종으로 가맹점 등록한 후 제한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음에도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등 부정 유통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업종(귀금속, 마사지, 유흥주점 등)과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포착된 가맹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 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단속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출정식 22.08.18 다음글 용인특례시, 김량장동 용인 공영버스 터미널 재건축 시작 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