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88곳 적발 대형 인명피해 우려 대상 528곳 단속…방화시설 훼손, 소방시설 임의조작 등 위반 손경민 2022-08-03 12: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사진: 용인소방서 전경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올해 1월부터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528곳을 단속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클로저 훼손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 위반(54곳)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6곳) ▲피난동선 상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3곳)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2곳) 이 확인되었다.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관계자의 편익에 따라 행해진 소방시설 차단 및 방화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월 30일까지 용인소방서에서는 총 65건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용인소방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및 불감증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불법사항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소방·방화시설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실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21-038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2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용인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담는다 22.08.03 다음글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임 병원장 취임 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