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 참여 축산 농가·사업장 모집
- 용인시, 8월19일까지…최대 8000만 원 지원(자부담 50%) -
장인자 2022-07-30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개선사업에 참여할 농가와 사업장을 모집한다.

 

용인시는 농가와 사업장이 바이오 커튼, 안개 분무 시설, 스크린도어(밀폐시설), 세정탑 등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한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이나 축산 농가, 기존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이 낮아 교체가 필요한 곳이다.

 

43edfee989544fc29527a9693a277ac8_1659106803_749.jpg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된 사업장이나 농가에는 설치비의 50%,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이나 농가는 시 홈페이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시는 오는 9월 중으로 현장 조사 및 기술 진단을 거쳐 대상 사업장·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산업 악취를 저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악취 배출 사업장이나 축산 농가에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