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경유 차 대신 LPG 화물차 구매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 용인시 200만 원 지원금에 소상공인연합회서 100만 원 추가 지원 - 장인자 2022-06-22 14: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운행 중인 노후 경유 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용인시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 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대당 200만 원씩(총 35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대다. 단,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 기아 ’봉고3‘ 등 2개 모델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1833-6501)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노후 경유 차를 순차적으로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귀농인에 연 2% 귀농 창업·주택 구입비 대출 지원 22.06.23 다음글 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