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경유 차 대신 LPG 화물차 구매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 용인시 200만 원 지원금에 소상공인연합회서 100만 원 추가 지원 -
장인자 2022-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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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노후 경유 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용인시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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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1121일 이후 경유 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대당 200만 원씩(35) 지원받을 수 있다.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대다.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 기아 봉고3‘ 2개 모델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1833-6501)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노후 경유 차를 순차적으로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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