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2005-07-13 01:1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고정형직불금 평균 60만원/1ha, 변동형직불금 쌀값하락에 따라 지급 경기도는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가 개편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05.7.1부터 농업인으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0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며, 고정형직불금은 쌀값하락과 관계없이 1ha당 평균60만원(9,836원/80kg)을 금년 12월에,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10월~다음해 1월)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06년 4월까지 지급하게 된다. 목표가격은 80kg 가마당 170,070원으로 2005년부터 3년간 고정하여 운영한다. 직불금 대상농지는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써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형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행 농업인 납부금 제도와 4ha 면적상한은 폐지되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숙지하여 농업인의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05.7.12일 제2청사 대회의실과 13일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시ㆍ군, 읍ㆍ면ㆍ동 담당자 315명을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경작 농업인들이 ‘05.8.31 이전에 빠짐없이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