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코로나19 격리해제확인서 시 홈페이지서 발급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해외 출국 시민 불편 해소 -
장 인자 2022-04-26 22:4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1급→2급)에 따른 해외출국자 증가 등에 대비해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3b0c058fb08945173e2de3c3f6d73d5f_1650980430_5161.jpg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외로 출국할 때 대상 국가에 제출하는 서류로, 그동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시의 선제적인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실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PCR검사 및 격리통지서 확인 배너를 통해 본인확인 후 ‘해제확인서 신청·조회’ 메뉴를 이용해 발급받으면 된다.

 

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는 신청 즉시 문자로 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 해제확인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를 출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해외출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경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