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확보 마술사’ 용인시, 10만 3278㎡ 사유지 녹지활용계약 체결 - 2020년 전국 최초 녹지활용계약 이어 두 번째 성과…공원 조성 관점 바꾼 획기적 사례 - 장 인자 2022-04-11 21: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탈바꿈시킨 용인시가 추가로 10만 3278㎡ 녹지(사유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한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 11명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계약을 체결한 곳은 ▲처인구 유방도시자연공원(6만3477㎡) ▲기흥구 신갈도시자연공원(2만6579㎡) ▲기흥구 하갈도시자연공원(1만812㎡) ▲기흥구 보정1 도시자연공원(2410㎡) 등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ㆍ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매각도 쉽지 않다. 시는 울창한 산림 자원 활용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2020년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한 것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정책 사례라는 평가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022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장 아웃리치 활동 “꿈을 향한 발걸음” 22.04.11 다음글 용인시, 6월30일까지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 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