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용인와이페이’부정유통 일제 단속 - 등록 제한 업종 유통·결제 거부 등 행위 집중 점검…4월4일까지- 장 인자 2022-03-22 22: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상적인 판매 행위를 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화폐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과 부정 유통 의심 신고 접수 가맹점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발행하는 용인와이페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 22.03.22 다음글 트로트 가수 신나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대사 위촉 22.03.22